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유럽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유럽 특히 EU의 여러 측면 즉 정치 및 안보, 경제, 사회, 법, 문화, 과학, 기술 및 정보, 역사 등 에 관한 조사·연구와 동 분야에서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문교류에 힘씀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발간, 학술적 연구 및 조사, 그리고 국내외의 자료수집 및 업적교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되 필요에 따라 지방에 둘 수도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자, 전문가, 그리고 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 새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 2. 정회원은 박사학위소지자 혹은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 자로서 매년회비를 납부한 자
- 3. 준회원은 박사학위미소지자 혹은 정회원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이 되며, 학생회원도 포함한다.
- 4.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집행부가 추대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제8조 (퇴회 및 자격정지)
-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 2. 정회원, 특별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준회원이 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부회장 15명 이내
- 4. 이사 80명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선출)
-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은 회원 중에서 부회장 및 이사를 지명한다.
- 3.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교육,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필요 사무를 담당하는 직무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
회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고문,자문위원 및 명예이사를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임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무)
-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3.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는 책무의 범위 내에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본회의 회계 및 회무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간사)
- 1.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 2.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결정사항)
- 1.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승인한다.
-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
-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임무)
- 1.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실시를 행한다.
- 2.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각종 안건을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 정족수)
- 1. 구성원의 과반수로 개최된다.
- 2. 이사회는 참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24조(위원회)
- 1. 학회지의 발간을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이에 필요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 2. 회장은 학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부설연구원
제25조(부설연구원 설치 및 운영)
본 학회 산하에 부설 연구원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학술상
제26조(학술상 및 시상제도)
- 1.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인 ‘유럽연구’에 발간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 2. 우수논문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3. 회장은 학회발전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제27조(학회지 편집위원회)
- 1.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 3. 논문심사는 학회회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에 위촉하되, 학회 내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심사위원에 위촉한다.
- 4.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8조(연구윤리위원회)
- 1.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 2.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회 계
제29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및 임원회비 그리고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10장 해산 및 청산
제32조(해산 및 합병)
-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일반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본회를 해산할 경우 대표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반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연간 기부금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urope.ac.kr )를 개설·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당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5조(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출석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부칙
- 1. 8차 개정된 본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1994년 2월 제정
- 1996년 6월 1차 개정
- 1998년 4월 2차 개정
- 1999년 4월 3차 개정
- 2006년 2월 4차 개정
- 2012년 6월 5차 개정
- 2014년 12월 6차 개정
- 2017년 2월 8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