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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유럽학회(The Korean Society of Contemporary European Studies)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유럽 특히 EU의 여러 측면 즉 정치 및 안보, 경제, 사회, 법, 문화, 과학, 기술 및 정보, 역사 등 에 관한 조사·연구와 동 분야에서 국내외 관련 학계와의 학문교류에 힘씀으로써 학문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학회지 발간, 학술적 연구 및 조사, 그리고 국내외의 자료수집 및 업적교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두되 필요에 따라 지방에 둘 수도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자, 전문가, 그리고 단체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1. 1.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하며, 집행부의 승인을 얻어 새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2. 2. 정회원은 박사학위소지자 혹은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 자로서 매년회비를 납부한 자
  3. 3. 준회원은 박사학위미소지자 혹은 정회원이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준회원이 되며, 학생회원도 포함한다.
  4. 4.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집행부가 추대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의무가 있다.

제8조 (퇴회 및 자격정지)

  1. 1.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정관 기타 학회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시킬 수 있다.
  2. 2. 정회원, 특별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준회원이 된다.

제3장 임원

제9조 (임원의 종류)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명
  2. 2. 수석부회장 1명
  3. 3. 부회장 15명 이내
  4. 4. 이사 80명 이내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5. 5. 감사 2명

제10조(임원선출)

  1. 1.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회장은 회원 중에서 부회장 및 이사를 지명한다.
  3. 3.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교육,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필요 사무를 담당하는 직무이사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케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국)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보좌하기 위해 사무국장과 사무요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2조(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이사)

회장은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고문,자문위원 및 명예이사를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임기)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임무)

  1. 1.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3. 3.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이사의 직무)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이사는 책무의 범위 내에서 회장을 보좌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본회의 회계 및 회무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간사)

  1. 1. 학회에 간사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2. 2.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결정사항)

  1. 1.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장, 수석부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승인한다.
  2.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에 관한 사항
  3. 3.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4.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

  1. 1.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2.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

제21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임무)

  1. 1. 이사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실시를 행한다.
  2. 2. 이사회는 총회에 부의할 각종 안건을 의결한다.
  3. 3.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 정족수)

  1. 1. 구성원의 과반수로 개최된다.
  2. 2. 이사회는 참석하여 투표하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제24조(위원회)

  1. 1. 학회지의 발간을 담당할 편집위원회를 둔다. 이에 필요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2. 2. 회장은 학회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부설연구원

제25조(부설연구원 설치 및 운영)

본 학회 산하에 부설 연구원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학술상

제26조(학술상 및 시상제도)

  1. 1. 학회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인 ‘유럽연구’에 발간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상을 수여한다.
  2. 2. 우수논문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3. 3. 회장은 학회발전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시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장 위원회

제27조(학회지 편집위원회)

  1. 1. 학회에 학회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2.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3. 3. 논문심사는 학회회원 중 해당분야 전문가에 위촉하되, 학회 내 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심사위원에 위촉한다.
  4. 4. 위원회의 구성과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8조(연구윤리위원회)

  1. 1. 학회에 회원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2. 2.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회 계

제29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와 평생회비 및 임원회비 그리고 찬조금 등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세입세출예산 및 결산)

본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한다.

제10장 해산 및 청산

제32조(해산 및 합병)

  1. 1.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일반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2. 본회를 해산할 경우 대표청산인은 회장이 된다.

제33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반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34조(연간 기부금 공개)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urope.ac.kr )를 개설·운용하고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은 당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5조(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경우 출석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는다.

부칙

  1. 1. 8차 개정된 본 정관은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2. 본 정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1994년 2월 제정
  2. 1996년 6월 1차 개정
  3. 1998년 4월 2차 개정
  4. 1999년 4월 3차 개정
  5. 2006년 2월 4차 개정
  6. 2012년 6월 5차 개정
  7. 2014년 12월 6차 개정
  8. 2017년 2월 8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