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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규정

(사)한국유럽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연구 윤리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럽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본 학회의 취지와 부합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회지 『유럽연구』에 게재되는 연구논문뿐만 아니라 본 학회의 모든 학술 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1. (1) 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2. (2)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3. (3) 학회는 학술지 원고 모집 또는 학술발표회 기획안을 공고할 때 연구윤리규정을 함께 공시하여야 하며, 회원 및 비회원은 학술지 또는 학술발표회에 원고를 투고한 시점에 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저자의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 자기표절⋅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 연구내용 ․ 결과 등을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자기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된 연구자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해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논문의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 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4. (4)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투고 논문 심사와 관련한 문제제기 등의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히 알리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

  1.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2. (2)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되었거나 중복심사 중이거나 혹은 기타 문제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겸하고,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이 된다.
  2. (2) 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1) 연구의 윤리 및 진실성과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2)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3. (3) 예비조사와 본 조사의 개시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4) 제보자의 보호 및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5.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회의)

  1.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0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해야한다.

제11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1) 위원장은 예비조사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2. (2)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① 제보⋅인지의 내용이 제4조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② 제보⋅인지의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3. ③ 제보일이 부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2조 (예비조사 결과 보고)

  1. (1) 위원장은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2.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제보⋅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③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3조 (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1) 본 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2) 본 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1) 조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2. (2)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4)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 관련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참여한 자 및 본 학회 관계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8조 (조사결과보고서)

  1.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을 토대로 본 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① 제보⋅인지의 내용
    2.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의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③ 조사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신청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4. ④ 조사위원 명단

제19조 (판정)

  1. (1) 위원장은 최종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2) 위원회는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20조 (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보고)

  1. (1) 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판정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 기관에 보고한다.
    1. ①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②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③ 그 밖에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1) 위원회는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2)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적절한 징계조치 (경고, 회원자격 정지, 회원자격 박탈 등)를 결정하고 해당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2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1)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판정이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23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