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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규정

(사)한국유럽학회지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위원회는 (사)한국유럽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본 위원회는 (사)한국유럽학회 정관 제 8장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본 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회지인 『유럽연구』의 발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구성)

  1. 1. 본 위원회는 각 학문 분야별로 선정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위원장 1인
    2. 2) 간사 1인
  3. 3.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연락사항과 편집․심사절차 등에 관련된 일반업무를 담당한다.
  4. 4. 편집위원은 본 학회 회원 중에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각 학문분야의 대표성, 지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정하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편집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편집부위원장에 위촉할 수 있다. 편집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편집위원장은 즉시 새 편집위원을 선정⋅위촉하여야 하며, 새 편집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직무)

본 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학회지 편집 인쇄 및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2. 학회지 게재 논문의 접수,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3.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위촉

제5조 (편집회의)

  1. 1.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원활한 발간을 위하여 편집회의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제1차 편집회의
      1. (1) 해당 호 학회지 제작 발행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
      2. (2) 논문심사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
      3. (3) 심사위원 위촉
    2. 2) 제2차 편집회의
      1. (1) 심사논문 판정
      2. (2) 게재 논문 선정
      3. (3) 수정 후 재심 논문의 게재 여부 심의
      4. (4) 게재 불가 논문 처리
      5. (5) 다음 호 학회지 제작⋅발행과 관련된 사항
  2. 2. 편집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학회지 발행

제6조 (발행일자)

학회지는 아래 발행기준에 따라 배포한다.

<학회지 발행기준일>

  1. 1. 당해연도 제 1호 : 2월 28일
  2. 2. 당해연도 제 2호 : 5월 30일
  3. 3. 당해연도 제 3호 : 8월 30일
  4. 4. 당해연도 제 4호 : 11월 30일

제7조 (학회지 제작 절차 및 일정)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아래 절차와 일정에 따라 학회지를 제작 배포한다.

  1. 1. 게재논문접수마감: 별도 안내문으로 공지
  2. 2. 제1차 편집회의 소집: 논문접수마감 후 7일 내외
  3. 3.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논문심사의뢰: 제1차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4. 4. 논문 심사기간: 15일 이내
  5. 5. 제2차 편집회의 소집: 전체 심사의뢰논문 수합 후 7일 이내
  6. 6. 논문 심사결과 통보 및 논문 수정보완 의뢰: 제2차 편집회의 후 5일 이내
  7. 7. 논문수정보완기간: 심사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지정일
  8. 8. 논문재심의뢰: 수정보완 논문 수합 후 5일 이내
  9. 9. 논문재심기간: 7일 이내
  10. 10. 논문수합 및 인쇄제작 의뢰: 학회지 발행일 7~15일 전

제8조 (논문투고기한)

직전 호 간행 후부터 개별문서 또는 인터넷 학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마감일까지로 한다.

제9조 (논문접수 및 확인)

편집위원장은 투고기한까지 게재희망논문을 접수하고, 논문 접수 즉시 그 사실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3장 논문 심사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 (논문의 심사)

  1. 1. 논문 심사는 예심과 본심으로 이루어진다.
  2. 2. 본 위원회는 예심을 담당하며, 투고된 논문의 주제 영역과 형식요건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11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본심은 각 논문마다 본 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맡는다.

제12조 (논문심사평가)

  1. 1. 본심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2. 2.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항목은 다음과 같다.
    1. 1) 제목과 내용의 부합성
    2. 2) 논문의 체계성
    3. 3) 논리의 전개와 표현성
    4. 4) 연구방법과 분석력
    5. 5) 학문적 가치와 성취도
    6. 6)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여도
    7. 7) 논문작성규정 준수여부
  3. 3. 본심의 심사위원은 위 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리고, 이 심사결과를 학회의 소정양식에 따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1) 게재 (100~90점)
    2. 2) 수정 후 게재 (89~80점)
    3. 3) 수정 후 재심사 (79~70점)
    4. 4) 게재 불가 (69점 이하)

제13조 (게재논문의 선정)

  1. 1.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산출하여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심사자 갑 심사자 을 심사자 병 심사결과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능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제14조 (논문심사 판정 후 조처)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 통보 공문과 심사위원의 논평을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제12조 3항 1) 2) 에 해당하는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호의 『유럽연구』에 게재하며 제12조 3항 3) 에 해당하는 논문은 수정 후 심사절차를 다시 거쳐 게재하고 제12조 3항 4) 에 해당하는 논문은 반송한다.

제15조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처리)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자료를 갖추어 본 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본 위원회는 이에 대해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재심은 원칙적으로 당호에의 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6조 (저작권 양도)

논문 저자는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등록된 논문을 일반인 및 연구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한다.

제17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1. 1. 본 규정은 199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규정은 200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규정은 201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33권 4호까지는 이전 규정을 따른다